대법 "용혜인 의원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위법"
입력: 2022.06.03 00:00 / 수정: 2022.06.03 00:00

영장 제시않고 참여권도 보장 안 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학생 시절 세월호 행진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집행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학생 시절 세월호 행진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집행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년 전 세월호 행진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집행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터넷서비스업체의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정보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를 취소해야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용혜인 의원이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인용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14년 5월 대학생 시절 세월호 참사 침묵행진을 주도한 용 의원은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에 담긴 메시지, 사진, 영상 등 일체를 압수수색 당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법은 검찰과 경찰이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 용 의원에게 영장 집행 일시·장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카카오톡 본사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등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은 용 의원이 참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혐의와 무관한 부분까지 모두 집행됐으며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도 주지않았다.

재판부는 "이 압수수색은 참여권자 사전 통지의무의 예외사유인 형사소송법상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참여권 보장취지, 압수수색 경위, 확보된 자료가 준항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일부를 잘못이라고 인정했지만 검사의 재항고는 기각했다.

이 압수수색이 피의자의 참여권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봤다.

다만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카카오톡 정보 일체를 출력해 증거물로 압수하면서 용 의원을 참여시키지 않는 등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넷서비스업체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최초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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