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거부한 음주운전 전과자…'윤창호법' 위헌에 다시 재판
입력: 2022.06.02 13:19 / 수정: 2022.06.02 13:19

대법, "위헌 법조항 적용 사건은 무죄" 파기환송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첫 파기환송 사례가 나왔다./더팩트 DB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첫 파기환송 사례가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첫 파기환송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지 14년이 지난 2021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2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후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을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7대2의 의견이다.

대법원은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검찰은 일반 음주측정거부죄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파기환송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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