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선거 당선인 51명 수사…1003명 입건
입력: 2022.06.02 12:46 / 수정: 2022.06.02 12:46
6.1 지방선거사범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선자 51명 포함 878명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더팩트 DB
6.1 지방선거사범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선자 51명 포함 878명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1 지방선거사범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선자 51명 포함 878명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1일 자정 기준으로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해 8명을 구속했다. 수사 중인 선거사범은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 국회의원 당선자 3명 등 51명이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2113명보다 절반 넘게 줄었다.

대검은 대선 후 84일밖에 지나지 않아 지방선거 등이 실시돼 관심도가 낮아 투표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이 자체 입건한 선거사범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고 직접통화·말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 탓도 있다고 덧붙였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사범 321명(32.0%),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사범 339명(33.8%),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38명(3.8%)의 순으로 많았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돼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전국청 선거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등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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