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추락사 못 막은 요양병원장 무죄 확정
입력: 2022.06.02 12:14 / 수정: 2022.06.02 12:14
파킨슨씨병과 치매 증세를 앓던 환자의 추락사를 막지못한 요양병원 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파킨슨씨병과 치매 증세를 앓던 환자의 추락사를 막지못한 요양병원 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파킨슨씨병과 치매 증세를 앓던 환자의 추락사를 막지못한 요양병원 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요양병원 원장 A씨와 간호사·조무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월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당시 70세였던 피해자 B씨가 병원 5층 집중치료실에서 투신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고 "죽고싶다"고 말해오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시도한 적은 없었다. 사고가 일어난 집중치료실도 환자 5명이 입원 중이고 간병인, 병문안하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라 이같은 행동을 짐작하기도 어려웠다.

재판부는 "A씨가 인력을 보충하거나 창문에 안전장치와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밖의 간호사, 조무사 등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당시 조치가 부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투신한 창문의 구조, 위치 등을 보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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