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방한 전 교수, 문재인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확정
입력: 2022.06.01 09:00 / 수정: 2022.06.01 09:00

19대 대선 당시 '빨갱이 '간첩 두목' 주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전직 대학교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두목이라고 불러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전직 대학교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두목'이라고 불러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전직 국립대 교수가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두목'이라고 불러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에게 벌금 총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2월 전국적으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빨갱이', '간첩두목'이라고 부른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전 교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내용에 욕설과 원색적 비난이 섞여있는 등 허위성 정도나 발언의 형식에서도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그만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각각 500만원, 250만원으로 벌금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사람들이었고, 피고인이 연설한 집회의 규모도 비교적 작았다"며 "범행이 대통령 선거 결과나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최 전 교수는 2015년 대학 수업 중 "노무현 대통령은 개표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며 이 사건을 맡은 대법관 입장이 돼 판결문을 쓰라는 시험 문제를 내 논란이 됐다.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도 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부산대 측은 1심 판결 후인 2016년 최 전 교수를 파면했다. 이후 최 전 교수가 낸 부산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소송은 기각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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