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 수사권 규정
공수처는 31일 오후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4조 1항(이첩요청권)의 구체적 적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공수처법 24조 1항'을 두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31일 오후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4조 1항(이첩요청권)의 구체적 적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여운국 차장이 참석했으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우선적으로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공약하기도 했다.
이날 자문단 회의는 '임기 내에 이첩요청권 행사 기준과 통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부 의견을 듣겠다'는 김진욱 처장의 의견에 따라 처음 개최됐다.
김 처장은 지난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중에 이첩요청권 행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내외부 통제 수단을 마련해서 시행한다면 어느 정도 '자의적이다',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첩요청권 행사와 관련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기준 및 절차, 통제 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포함한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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