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알선 대가 1400만원 받은 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2022.05.31 00:42 / 수정: 2022.05.31 00:42
사건무마 명목으로 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재판을 받게됐다./더팩트 DB
사건무마 명목으로 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재판을 받게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건무마 명목으로 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재판을 받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강력범죄형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현직 경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2018년 3월 강원지역 모 경찰서 근무 당시 별건 사기사건의 무혐의 처분 알선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이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통해 뇌물 혐의를 밝혀내 직접 구속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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