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성공단 손해 사업자에 보상입법 의무 없어"
입력: 2022.05.31 06:00 / 수정: 2022.05.31 06:00
이명박 정부 당시 5.24 대북 조치 후 재산상 손해를 본 개성공단 투자자를 위해 보상입법을 하지않은 정부의 행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이명박 정부 당시 5.24 대북 조치 후 재산상 손해를 본 개성공단 투자자를 위해 보상입법을 하지않은 정부의 행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5.24 대북 조치 후 재산상 손해를 본 개성공단 사업자를 위해 보상입법을 하지않았지만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개성공단 사업자가 5.24 대북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는데도 보상입법을 제정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를 각하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청구인 A씨는 2007년 개성공단 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위해 사업부지 토지이용권을 분양받았다. 이 사업부지 지상시설 설계비로 1억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천안함 사건에 이은 정부의 5.24 조치로 토지이용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된 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 23조 1,2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재산권 제한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해야할 의무를 지우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북한에 투자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변수에 따라 발생할 손해 가능성을 예상한 상황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보상입법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도 결론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보험제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월27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남측 인원 전원 철수 결정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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