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피해자 3명, 48년 만에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5.30 22:27 / 수정: 2022.05.30 22:27
검찰이 유신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더팩트 DB
검찰이 유신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유신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1974년 민청련 사건으로 군부에 체포돼 기소유예된 A(73) 씨, B(70) 씨, C(68) 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들은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기소유예 처분됐다. 47년 만인 2021년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재개 신청에 따라 중앙지검으로 이송돼 혐의없음 처분에 이르렀다.

검찰은 "긴급조치 제1·4호는 표현의 자유, 검사의 신청에 따른 영장주의,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무효이므로, 피의자들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달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된 긴급조치 피해자는 재심절차가 없어 구제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유예 사건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 선고된 22명을 직권 재심 청구하고 기소유예된 3명을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54명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거의 잘못된 공안사건 처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이 법원 재심 또는 검찰 재기를 통해 무죄, 죄가안됨·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돼 대상자들이 명예회복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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