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체협약상 근무일수 넘으면 휴일근로 인정해야"
입력: 2022.05.29 09:00 / 수정: 2022.05.29 09:00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 포함 판단

버스운전기사의 초과 근로일은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버스운전기사의 초과 근로일은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버스운전기사의 초과 근로일은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시내버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회사 노사 단체협약은 월 근로일수를 13일로 정해놨지만 운전자들은 15~16일 정도 일했다. 운전자 보수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급 처리됐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노조는 단체협약상 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은 휴일근로로 인정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시급과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도 요구했다.

1,2심은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월 13일을 근로일수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날의 근로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휴일에는 주휴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운전자 보수교육도 법령상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가 규제를 받는 등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뤄지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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