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고발건 각하
입력: 2022.05.27 10:31 / 수정: 2022.05.27 10: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불기소 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에 맞지 않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수사 주임검사였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방해,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부동시 조작 의혹 등 윤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에 연이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사세행은 "국민적 의혹이 큰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에 성역 없이 국민만 보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설립된 공수처의 설립취지에 스스로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재정신청은 물론 담당 검사와 공수처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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