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도 "제작사에 53억 배상"
입력: 2022.05.27 09:22 / 수정: 2022.05.27 09:22
배우 강지환이 2020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팩트DB
배우 강지환이 2020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드라마 스태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제작사에 53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배용준·정승규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와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53억 8000여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같은 달 12일 구속되면서 당시 12부까지만 촬영됐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됐다. 이에 산타클로스는 강 씨에게 6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은 강 씨의 배상액 가운데 6억 1000만 원만 소속사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53억 8000여만 원 전액을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강 씨가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젤리피쉬가 계속 이행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 1심과 달리 주연배우 교체로 재촬영된 2회분에 해당하는 436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추가로 인정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