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이 2020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드라마 스태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제작사에 53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배용준·정승규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와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53억 8000여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같은 달 12일 구속되면서 당시 12부까지만 촬영됐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됐다. 이에 산타클로스는 강 씨에게 6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은 강 씨의 배상액 가운데 6억 1000만 원만 소속사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53억 8000여만 원 전액을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강 씨가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젤리피쉬가 계속 이행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 1심과 달리 주연배우 교체로 재촬영된 2회분에 해당하는 436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추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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