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대우조선해양 갈사산단 소송…대법 "재판 다시해야"
입력: 2022.05.27 06:00 / 수정: 2022.05.27 06:00

공사중단 손해에 대우조선해양 부주의도 인정

하동군의 갈사만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시공사 대우조선해양도 부주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하동군의 갈사만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시공사 대우조선해양도 부주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동군의 갈사만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시공사 대우조선해양도 부주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갈사만 산업단지 개발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조선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하동군과 토지분양계약을 맺었으나 공사가 중단되자 계약금 110억원과 연대보증으로 갚아준 대출금 770억원 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에 총 8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도 귀책사유가 있다며 하동군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초자치단체인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보다 우월한 지위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쌍방에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하동군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지 않아 중단됐다. 하지만 하동군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법률자문 결과 이 사업은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대법원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주된 책임은 하동군에 있지만 대우조선해양도 부주의가 인정되므로 과실상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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