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재범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입력: 2022.05.26 21:53 / 수정: 2022.05.26 21:53

헌재 "책임-형벌 비례성 어긋나"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재범을 죄질과 기간에 상관없이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더팩트 DB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재범을 죄질과 기간에 상관없이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재범을 죄질과 기간에 상관없이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이같은 재범을 2~5년 징역형, 1000만~2000만원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 선고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아무런 시간 제한 없이 예전 범죄를 이유로 무제한 가중처벌하는 예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위반 행위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재범을 했다고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반규범적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가중처벌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나 음주측정 거부 당시 의심 수준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재범행위를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벌금으로 처벌한다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성'에 어긋난다고도 판시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음주운전 사고의 40%는 재범의 소행이라며 '윤창호 사건' 이후 형사정책적 고려로 입법화된 이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해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개정 도로교통법은 2018년 부산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계기로 탄생했다. 당시 피해자의 이름이 윤창호 씨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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