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금지한 변협 규정 위헌…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22.05.26 21:03 / 수정: 2022.05.26 21:03
법률 플랫폼의 대표격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해묵은 갈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진행 중이다./로앤컴퍼니 제공
법률 플랫폼의 대표격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해묵은 갈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진행 중이다./로앤컴퍼니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의 온라인 광고업체 이용을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변호사 60명과 법률서비스업체인 '로톡'이 변협의 변호사광고규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선고된 규정은 변호사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광고·홍보 행위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건 수임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기도 하다.

헌재는 광고 표현이 지닌 성질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변호사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특정해 제한하는 등 완화된 수단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유상 광고 의뢰가 사실상 금지돼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된다고도 판시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기술의 발달로 광고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광고 자체가 소개·알선·유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이 제한하는 사익보다 공정한 수임질서 등의 공익이 더 크다고도 판단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법률서비스 로톡이 변호사법에 금지된 사실상 알선 행위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내용으로 변호사규정을 개정해 위반하는 변호사는 징계도 가능하도록 했다.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톡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13일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