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교수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일간신문에 실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캡처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을 비판하며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칼럼을 일간신문에 실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각하 처분했다.
임 교수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칼럼은 더불어민주당이 촛불민심을 배신하고 있어 총선에서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관행을 중단하고 민주당 후보에 표를 주지 말자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선거법 58조의2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법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광고·문서·도화·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임 교수의 칼럼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종석·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칼럼은 국민의 정당과 정치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중요성을 주장하려 했을 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다만 헌재는 경향신문은 정기 간행물로서 93조가 금지하는 문서·도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다.
임미리 교수는 헌재 결정 후 낸 입장문에서 "4인의 소수 헌법재판관의 해석이 본인 의도와 정확히 일치하고 추후 사회의 진일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헌재 결정이 민주당 쇄신에 자그마한 동기부여라도 되길 여전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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