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의혹 고발인의 법률 대리를 맡았다가 고발인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 고발인의 법률 대리를 맡았다가 고발인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변호사가 공개한)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본인이 '궁찾사' 도메인 등록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전후 맥락상 피고인이 고발 사건의 위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SNS 닉네임을 밝힌 것은 A 씨를 특정해 지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발 사건 내용, A 씨와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비밀을 유지할 의사와 이익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혜경궁 김씨 의혹은 김 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별명의 트위터 유저로 활동하면서 특정 지역과 세월호 참사 등을 언급하며 막말을 쏟아냈다는 의혹이다. A 씨는 김 씨를 해당 트위터 유저로 지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변호사는 A 씨의 고발 사건을 수임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1월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했다가 A 씨에게 질책받았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인터넷 방송과 SNS에서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A 씨의 SNS 닉네임과 직업·근무지 등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후보의 지지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산 A 씨의 신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데도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누설했다며 지난해 5월 이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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