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입력: 2022.05.26 11:06 / 수정: 2022.05.26 15:19

'버닝썬 의혹' 3년 만에 형 확정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클럽 '버닝썬' 의혹 이후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에서 일행들과 총 8회에 걸쳐 약 22억원 판돈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10억원이 넘는 외화를 거래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했다.

이밖에 2015년 12월~2016년 1월 일본, 홍콩, 대만 등의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도 있다. 클럽 버닝썬 자금 5억여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1심은 승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하고 추징금은 물지않았다.

승리는 당시 카지노에서 1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받았다. 칩을 몰수할 수 없다면 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가 상고심의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도박용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승리는 지난 2020년 3월 입대해 군사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금까지 군교도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됐으나 형 확정으로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징역 1년6개월 이상 형이 확정된 군인은 전역 조치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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