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지시
입력: 2022.05.26 11:07 / 수정: 2022.05.26 11:0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검토를 지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에 앞서 일선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 훈령이다. 전문공보관을 지정해 검찰 수사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을 금지하고,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들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게 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 보도를 막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고 지적했지만, 박상기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추진돼왔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전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운영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라 국민 알권리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하게 되면 검찰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여러 의견을 경청해 국민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개정을 예고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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