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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