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직대, '5.18 피해자 명예회복' 지시
입력: 2022.05.25 17:39 / 수정: 2022.05.25 17:39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첫 출근하고 있다./더팩트 DB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첫 출근하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취임 사흘째인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5.18 사법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지시했다.

대검은 5.18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된 사건을 직권 재심청구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검찰은 5.18 관련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총 183명을 직권재심 청구해 무죄판결 등이 확정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의 사건은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명예회복을 추진했다.

고 전태일 열사 모친인 고 이소선 여사 사건도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이 직권 재심 청구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광주지검도 지난해 5월 계엄법위반 등 기소유예자 23명 사건을 '죄가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지난 5월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1980년대 대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알렸던 계엄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도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 무죄 선고, 죄가안됨 처분 등으로 변경될 경우 명예회복은 물론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도 받는다.

5.18 사건으로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서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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