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령 한동훈' 논란…법무부 "인사검증 독립성 보장"
입력: 2022.05.25 14:11 / 수정: 2022.05.25 14:16

"단장 비검찰 출신 임명 예정…장관, 중간보고 안 받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관리단을 설치하는 방안에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1차 실무만 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넘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부처 내에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검찰·법무행정에 이어 민정수석 기능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되면서 윤 대통령의 '심복' 한동훈 장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논란이 이어지자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안에 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추천·검증·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차적으로 인사검증을 거친 후 대통령실이 최종 점검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을 검사 출신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으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공고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을 비롯해 인사정보1담당관, 인사정보2담당관 등 2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단장은 검사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다. 1담당관은 검사 중에서 임명해야 하며 공직후보자의 사회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다. 이에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세진다는 우려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법무부는 단장을 인사분야 전문가의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하는 등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법률 제정이나 개정없이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에는 "민정수석실에서도 위탁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행해진 인사검증도 모두 위법이라는 결론이 된다"며 과거 사례에 비교 논리를 들었다.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라며 "검증업무는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라서 재량 여지도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1차 실무만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남윤호 기자
법무부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1차 실무만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남윤호 기자

인사검증 자료를 수사 업무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법무부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차이니스월(Chinese Wall·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관을 비롯한 누구도 인사검증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왔다며 후보 시절부터 폐지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담당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중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긴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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