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택조합사업 지연, 예측 가능했다면 계약취소 불가"
입력: 2022.05.25 06:00 / 수정: 2022.05.25 06:00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이 계획보다 늦어졌더라도 예측 가능했다면 조합원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이 계획보다 늦어졌더라도 예측 가능했다면 조합원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이 계획보다 늦어졌더라도 예측 가능했다면 조합원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서울 동작구 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이 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2000여만원을 냈다. 이후 조합원 모집공고에서 밝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 2년 이상 지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실제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됐다. 이에 A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달랐다. 계약 후 상황이 이전과 현저히 달라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조합은 A씨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토지 매입 등 변수가 많아 사업 지연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계약서에도 사업개요 변경은 물론 공사비 증액·설계 변경 등에 따른 추가 분담금 가능성도 규정했다. 반면 조합설립인가 시기나 주택공급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조합이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 노력도 인정돼 사업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계약 당시 이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사업계획 변경 정도가 예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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