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하면 '제 식구 감싸기', 기소하면 '윤 대통령에 부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이첩된 김웅 의원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친윤' 검사들로 물갈이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 마무리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범으로 판단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처분이 관건이다. 다만 기소·불기소를 떠나 검찰은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이첩된 김웅 의원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해온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만 재판에 넘기면서 8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고발장을 받았다고 지목된 김 의원을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기소하지 않고 검찰로 이첩했다. 김 의원이 사건 발생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공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의 고심은 적지않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제 식구 감싸기' 지적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반면 김 의원을 기소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불거진 대표적 의혹을 공인해 부담을 지우는 모양새가 된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1, 2차 고발장과 '제보자X' 지모씨의 실명판결문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이를 그대로 다시 전달해 '손준성→김웅→조성은' 경로를 파악했다. 텔레그램 전송 시각 등을 봤을 때 중간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4개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공모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넘기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부터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해온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만 재판에 넘기면서 8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동률 기자 |
법조계에서는 일단 검찰이 공수처의 결론대로 김 의원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정황을 봤을 때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새 지휘부가 연일 강조하는 공정성·중립성 때문에도 그렇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공범이 인정되는데도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도 점친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에서도 불기소 의견이 적지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반복된 압수수색 등으로 쌓인 검찰과 공수처 사이 앙금도 상당하다. 최근 검찰 인사 결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친윤' 검사들로 교체된 상황을 변수로 삼는 시각도 있다. 김 의원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송경호 지검장의 인간적 고민도 적지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손준성 검사의 재판 상황 등을 보고 김 의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여부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다음달 27일 손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당초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됐다.
김웅 의원은 지난 4일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내 "'고발 사주'는 실체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며 "검수완박 일당의 '용역 깡패' 역할을 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불법수사와 정치개입을 한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