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판결문 보니…'잡무 제외' 진술 결정적
입력: 2022.05.25 00:00 / 수정: 2022.05.25 00:00

수사 초기부터 진술 번복도 불리하게 작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동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달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과 1·2심에서 각각 달라진 진술이 큰 영향을 줬다. 법원은 특히 2심에서 추가된 '잡무 시간을 제외한 법률 사무를 처리한 시간만 기재한 것'이라는 진술이 기존 입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조모 군(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한 활동이 '인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방해죄 성립과 관련없다"고 밝혔다. 확인서 기재대로 활동한 사실이 없어 활동이 인턴에 해당하는지 가릴 필요도 없다는 판단이다.

문제의 확인서에는 "상기의 학생(조 군)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라고 적혔다. 최 의원 측은 확인서 기재대로 조 군이 '견학 또는 진로체험활동'을 했고 이 같은 활동에도 인턴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확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이 조 군의 실제 활동 여부와 함께 인턴 명칭까지 다툰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 의원 측은 1심에서 확인서에 기재된 '총 16시간'의 의미는 9개월 동안 활동시간의 누적합계라고 주장했다. 매회 활동시간의 평균값은 12분이다. 이를 놓고 1심 재판부는 "인턴은 회사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에 앞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며 "어느 기관에서든 단지 12분 동안 머무르며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최 의원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인턴은 견학 내지 체험활동을 놓고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다. 1심 판결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며 인턴의 의미를 확장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심에서 조 군의 활동을 인턴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기재된 활동'을 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척도였다. 재판부는 조 군의 활동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과 최 의원이 수사기관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각각 달라진 점을 근거로 확인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최 의원은 수사 초기 '조 군이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 및 공휴일 중심 주 3회 정도' 활동했다고 진술했다가 '평균 주 2회 이상 1회당 평균 2시간 정도' 활동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1심에서는 확인서에 기재된 '총 16시간'이 누적 활동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한 주당 활동 횟수와 시간을 특정한 수사 때 진술과 결이 다른 주장이다. 2심에서는 이 16시간을 놓고 '법률 사무를 처리한 시간만을 합해 기재한 것이고 복사, 청소, 잔심부름 등 잡무를 한 시간은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군의 활동 시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에서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저에서 조 군의 활동 시간에 대해 각각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2심에서 추가된 '잡무 시간을 제외한 법률 사무를 처리한 시간만 기재했다'는 진술은 여러모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변호사 시절 직원의 근태 기록을 꼼꼼히 챙기지 않았다는 최 의원의 진술도에 비춰, 조 군의 활동을 분리해 시간을 계산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논리로 귀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무실 직원의 근태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조 군 역시 출석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결국 조 군의 활동 시간에 대한 주기적인 기록이 없었던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적어도 9개월 동안 지속된 조 군의 활동 중 법률 사무를 처리한 시간만 분리해 작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잡무 시간을 제외했다는 주장은 확인서 내용과도 상반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재판부는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조 군은 사무실에서 문서정리 등 잡무를 했다는 것인데 복사, 청소, 잔심부름 등 잡무를 한 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확인서 기재와도 배치된다"라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는 조 군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피고인이 조 군의 실제 업무 처리 시간보다 적게 기재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최 의원은 감사 인사를 하는 정 전 교수에게 "그 서류로 조 군이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정 전 교수는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 조 군 진로에 걱정이 많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최 의원은 20일 2심 판결 직후 "정치 검찰의 폭주를 막아야 하는 법원의 사명을 일체 외면한 판결을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내비쳤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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