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재산국외도피 혐의 추가
입력: 2022.05.24 18:57 / 수정: 2022.05.24 18:57

검찰, 동생인 공범과 함께 구속기소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우리은행 공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직원과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횡령액 중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숨긴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공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 A씨와 동생이자 공범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B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우리은행이 보관하던 약 614억 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 후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년 10월∼2018년 6월 인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있다.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여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 원을 송금한 혐의(재산국외도피)도 추가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 혐의를 발견했다. 수사팀은 대검에서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을 지원받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자금이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도 투자정보를 주는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C씨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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