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직속' 고위공직자 검증 조직 신설
입력: 2022.05.24 09:53 / 수정: 2022.05.24 09:53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단장·1담당관 등 검사 임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넘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법무부에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된다.

법무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정보 수집·관리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을 비롯해 인사정보1담당관, 인사정보2담당관 등 2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담당한다.

1담당관은 검사 중에서 임명해야 하며 공직후보자의 사회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다. 2담당관은 검찰수사서기관이나 검찰부이사관·서기관·부이사관 중에서 뽑고 공직후보자의 경제 분야 정보를 담당한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왔다며 폐지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담당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중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긴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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