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건의한 팀장 질책 이유는
입력: 2022.05.24 00:00 / 수정: 2022.05.24 00:00

"할 일 했는데 억울"…"이미 결정된 일에 뒤늦게 의견" 반박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유동규(사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질책을 들었다는 실무자의 증언이 또 나왔다. /사진=경기도 제공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유동규(사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질책을 들었다는 실무자의 증언이 또 나왔다. /사진=경기도 제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질책을 들었다는 실무자의 증언이 또 나왔다. 다만 방침이 정해진 뒤 뒤늦게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공사 개발사업본부 팀장으로 일한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 씨는 유 전 본부장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 얘기했는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질책받아 좀 억울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일 이뤄진 검찰 측 주신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 팀장이었던 정 변호사에게 전달한 다음날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불러 '업체와 결탁한 것 아니냐'며 크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A 씨의 동료 역시 1월 증인으로 나와 "저희 팀에 두 사람밖에 없어서 A 씨의 기분이 많이 다운돼 있다는 상황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물으니 그렇게(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언급하셨다"며 "워딩 그대로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많이 혼났다고 들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총 맞았다'는 표현을 쓰셨다"라고 기억했다.

다만 A 씨는 "피고인은 이미 결정된 일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고 하는데 그 취지나 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그의 동료 역시 1월 공판에서 "제 추측이지만 다 결정돼 공고가 나갔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뒤늦게 문제제기를 하니 (유 전 본부장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기자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약 1176억 규모의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 배임)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 변호사와 김 전 기자,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가담한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사 전 전략사업실장이던 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 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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