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 비난 내용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옥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3개월 만에 다시 발견돼 법무부가 자료 반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옥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3개월 만에 다시 발견돼 법무부가 자료 반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무부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 습득·반출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블로그 운영자는 지난달 29일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했다. 그는"(박지현 위원장이)민주당에 구원투수로 깜짝 등장해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스물여섯 지현이는 정치계에 샛별처럼 떠오를 수 있었을까"라며 박 위원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작성자는 "우리 사회를 이끌 잠재적 지도자가 정의의 수호자였는지, 허풍쟁이였는지 정도는 우리 사회와 구성원 모두를 위해 검증해봐야하지 않겠나"라며 박 위원장이 조주빈과 박사방 일당에 대해 밝혀낸 몇 가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박지현 위원장과 추적단은) 허위 정보로 사회 분노를 부추긴 게 다"라며 "높은 형량 이전에 판결 자체가 통째로 잘못됐다는 것이다. 사실이 아닌 것만 아니라고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법무부의 편지 검열에도 "헌법을 초월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미얀마 군부정권 치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되느냐"며 "검열을 남용하면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인권유린은 누가 어떻게 견제하냐"고 물었다.
조씨는 지난 2월에도 부친을 통해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던 것이 발각돼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주빈입니다'라는 블로그에 상고이유서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올리고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조씨의 부친이 편지나 재판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대신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용자 편지 수발신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라서 조씨의 편지도 검열을 거치지 않았지만 지난해 2월 블로그가 문제되자 법무부는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도 조씨의 블로그를 폐쇄 조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조주빈은 편지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 관리하고 있다. 검열절차를 거쳐 발송된 편지를 통해 게시글에 인용된 사진자료나 문건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은 없다"며 "조사 결과 규율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을 협박, 성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서 판매하고 범죄수익 1억8000만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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