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장치 20년도 요청…변호인 "우발적 범행"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가운데)에 대해 검찰이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검찰이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구형했다.
구형 의견으로는 "피해자가 (김 씨의 공격에)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데도 도주하려다 다시 돌아와 공격하고, 범행 뒤 수사망을 피하고자 주도면밀하게 도주 방법을 연구하는 등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하면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람이 해선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 큰 벌을 내리시더라도 다 감당하겠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죄송하다"라고 사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 2020년 하반기부터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 등도 적용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스토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김 씨를 모두 4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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