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서울고검장 취임…"형소법 개정 부작용 최소화"
입력: 2022.05.23 10:25 / 수정: 2022.05.23 10:25

취임사서 밝혀…'사회적 약자 배려' 강조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은 23일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권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더팩트 DB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은 23일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권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은 23일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권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후곤 서울고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고검장은 "고검에서도 일선청 업무감독, 항고사건의 처리 등에서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법안 통과에 따른 실무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등검찰청을 ‘사건관계인을 위한 마지막 서비스 기관’으로 정의하며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고검은 고소․고발인들에게는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관련 사안일수록 고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범죄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항고·공판·송무·감찰 업무혁신도 주문했다. 그는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검찰의 전통적인 역할인 수사와 공소유지 외에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줄 것을 요구받는다"며 "관행적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국민 불편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후곤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5기로 법무부, 대검, 특수수사부서 등을 두루 거쳤다. 대구지검장 시절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해 주목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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