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때 PCR검사 대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된다.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자들이 탑승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때 유전자증폭(PCR)검사 대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부터 입국 전 검사 방법으로 24시간 안에 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만 인정됐는데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일상회복 정책 기조에 발맞춰 출입국 시 방역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어 내달 1일부터 입국 시 방역 관련 절차를 추가로 완화한다.
그동안 입국 첫 날 시행한 PCR검사를 3일 이내에만 하면 되도록 변경하고, 입국 6~7일 안에 의무화한 신속항원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꾼다.
소아청소년의 입국 시 격리 면제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격리를 면제했는데 12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힌다.
또 만 18세 미만은 현재 3차 접종을 받았거나 2차 접종 뒤 14~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격리가 면제되는데 6월부터는 2차 접종 뒤 14일이 지났으면 모두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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