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집무실 근처 집회 일부 허용
입력: 2022.05.20 20:14 / 수정: 2022.05.20 20:14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 포함 안돼"

대통령 취임식을 한 달 앞둔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청사 이사 작업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대통령 취임식을 한 달 앞둔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청사 이사 작업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의 집회 개최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한국이 건국된 이래로 최근까지 대통령의 주거와 집무실은 같은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주거지 인근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대통령 집무실 기능까지 아울러 보호할 수 있어 집무실을 별도의 집회 금지 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러한 연혁을 감안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가 집무실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짚었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의 주거지와 집무실이 변경된 최근의 사정 변경에 대응해 집무실 기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을 포함하는 목적론적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집회·시위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 이유로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국회의장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없는 집회·시위 등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집회 일시를 21일 오후 12~17시까지로, 집회 장소는 전쟁기념관 앞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로 제한했다. 참여연대는 애초 같은 날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회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구간 안에 해당한다며 집회 금지 통고를 받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성소수자 단체가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용산 집무실을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일부 인용했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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