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2.05.20 17:31 / 수정: 2022.05.20 17:31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새롬 기자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0일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등 혐의,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지난해 11월 22일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은 21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말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해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남 변호사와 함께 기소돼 관련 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속 만료를 앞둔 지난달 20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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