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납득할 수 없다"
입력: 2022.05.20 15:14 / 수정: 2022.05.20 15:14

"인턴 확인서대로 활동하지 않아"…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확인서에는 상기 학생(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군)이 2017년 1~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 정리, 번역 등 업무를 보좌하는 인턴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나와 있다. 이 확인서는 조 군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됐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며 "조 군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몇 차례 사무실을 방문했을 수는 있지만 확인서에 기재된 매주 2회 또는 그 정도 방문했는지, 방문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인정할 자료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 초기 조 군이 주 3회 18시 이후 야간에 활동했다고 진술했다가 평균 주 2회 주 2시간으로, 1심 재판에서는 총 누적 16시간 동안 활동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며 "조 군의 활동 시간에 대한 피고인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모두 다른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진술이 각각 다른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무리하게 인정해도 조 군이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활동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최 의원은 "인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준이 있음에도 법원이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조 군이) 일체의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법원은) 인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가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적인 사무실에서 학생 인턴 활동에 관한 공식 기록을 남기라는 판결을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법이 정한 일반적인 경험칙에 맞는 판결인지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요청에 따라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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