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 최종 무혐의
입력: 2022.05.19 21:16 / 수정: 2022.05.19 22:2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6월30일쯤 동업자 정대택 씨에게 명의신탁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넘겨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미 재판 중인 내용이어서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횡령 혐의는 증거관계나 횡령죄 법리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수사는 2020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애초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가 검찰이 두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022년 3월 다시 불기소 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가 나왔고 검찰이 기록 재검토 등을 거쳐 처분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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