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오늘 2심 선고
입력: 2022.05.20 00:00 / 수정: 2022.05.20 00:00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20일 이뤄진다. /남용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20일 이뤄진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20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요청에 따라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장 큰 쟁점은 '어디까지 허위로 볼 것인가'다. 문제의 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군이 최 의원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7년 1~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 활동을 했다고 적혔다. 최 의원의 동료 A 변호사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 군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2017년 사무실에서 영어로 된 문서를 정리하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다만 A 변호사는 사무실 직원에게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 해당 청년을 조 군으로 기억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마저도 '2017년 두어 번 봤다'는 덧붙인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1심 재판부는 "A 변호사는 평일 5일 중 4일을 사무실에서 밤 10시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 이틀 중 하루는 사무실에 나와서 4~5시간 정도 일을 하며 피고인과 함께 많은 사건을 협력해 업무를 진행했는데 2017년 조 군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겨우 2번 본 적 있다고 진술했다"라고 지적하며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고 봤다. 사실상 매일 출근한 동료가 조 군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연 2회밖에 목격하지 못했다면 '매주 2회'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기재된 확인서는 허위라는 판단이다.

최 의원이 정 교수에게 보낸 문자도 유죄 판결의 근거 중 하나였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7년 5월 12일 정 교수에게 '오랜만에 조 군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들어 "조 군이 꾸준히 근무했다면 발송할 수 없는 문자메시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 측은 조 군이 9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모두 16시간을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매주 2회 총 16시간'이라는 확인서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9개월 동안 16시간을 근무한 건 인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 측은 3월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1심 재판부의 시각을 놓고 "취업 준비도 아니고 학창 시절 경험 삼아 아버지 후배에게 정기적으로 와서 여러 일을 상담한 것을 놓고 하루 8시간 근무해야만 사실에 부합한다고 믿을 것인가. 작은 단어의 빈틈을 찾아 뚫고 들어와 전체를 거짓으로 매도하는 게 신성한 법정에서 일어날 일인가"라고 반박했다.

인턴의 범위를 엄격히 본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인턴은 견학 내지 체험활동을 놓고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이는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에도 나오는 표현"이라며 "원심은 인턴 활동 정의를 특정 기간에 근무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봤는데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3월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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