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투자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천문학적 피해"
입력: 2022.05.19 16:15 / 수정: 2022.05.19 16:15

남부지검 합수단 부활 후 1호 수사 가능성

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이덕인 기자
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이덕인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9일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공동창업자 신현성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LKB는 "테라폼랩스 등이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 및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는 달리 루나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 투자자 유인을 위한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하여 지속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방식과 비슷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LKB는 "이 사건은 복잡하고 법리적인 쟁점도 많으며 피해 규모도 천문학적"이라며 "2년여 만에 새롭게 출범한 합동수사단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재출범한 조직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고 합수단에 사건 배당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UST)와 루나를 알고리즘으로 연동해 운영하는 회사로, 기본 통화인 루나 공급량을 조절해 테라 1개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추는 알고리즘을 채택해 코인을 발행했다.

이들은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달 초 테라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간 '디페깅' 현상이 일어나는 등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루나의 가격마저 급락하며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증발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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