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권대희 수술실 사망' 병원장 2심도 징역 3년
입력: 2022.05.19 11:11 / 수정: 2022.05.19 11:11

보석은 유지…동료들도 모두 유죄

수술 도중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고인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수술 도중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고인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술 도중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결 확정 때까지 보석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문의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마취과 의사 B 씨와 동료 의사 C 씨에게는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 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D 씨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과다출혈이 있었는데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고인은 2016년 9월 A 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진 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49일 뒤 숨졌다.

검찰은 A 씨 등 의사 3명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출혈량 등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2019년 재판에 넘겼다. 이듬해에는 유족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명령에 따라 A 씨 등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듬해 4월 A 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위험한 수술 방식을 채택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크고 환자의 위험 징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의심된다"며 A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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