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지나쳐"
입력: 2022.05.18 17:47 / 수정: 2022.05.18 17:47

2심 첫 재판서 "폭행 고의 없었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 /뉴시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이라며 "폭행죄라는 객관적 사실에 고의가 있었는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 양형 역시 양형기준과 비교해 높고 과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1심에서 증인신문 없이 증거조사가 마무리됐다며 당시 같은 부에서 일한 동료 검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너무 오래돼 기억이 흐려졌을 텐데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신청한 검사 2명 가운데) A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 측 탄원서를 낸 사람"이라며 "검찰도 의견을 내야 하니 일단 (피고인 측에서) 증인신청서를 내달라"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3~5월 택시와 회식자리 등에서 후배인 고 김 검사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202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인 고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가 고 김 검사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며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3년이 지나 변호사 결격 사유가 해소된 2019년 8월 서울변호사협회에 등록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같은 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그를 폭행과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강요 혐의는 불기소 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마무리했다.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는 고소 기간이 지난 데다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하는 데다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후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사건 후 수년이 지난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바 없고, 오히려 공소장이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질타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무죄를 주장한 김 전 부장검사 역시 1심 선고 3일 뒤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8월 12일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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