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곽상도 5천만원은 변호사비…선임계는 안 써"
입력: 2022.05.19 00:05 / 수정: 2022.05.19 00:05

"김만배가 '무죄받도록 도와줬다'며 주라고 해"

남욱 변호사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건넨 5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변호사 성공보수금이라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남욱 변호사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건넨 5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변호사 성공보수금이라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건넨 5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변호사 성공보수금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이른바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 역시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남 변호사는 20대 선거 무렵 대구에 가서 곽 전 의원에게 건넨 5000만 원은 성공보수금 성격의 변호사비였냐는 검찰의 물음에 "그렇다"라고 수긍했다.

남 변호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개발을 공영개발 형태로 추진하자 민간개발로 바꿔달라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부탁을 받고 8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구속기소 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한 10여 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으나 곽 전 의원과는 선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곽 전 의원에게 성공보수금을 준 이유로는 "김만배 회장이 '상도 형이 네가 무죄를 받도록 많이 도와줬으니 성공보수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곽 전 의원이 무죄를 받도록 도와줬다는 김 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냐고 묻자 "그냥 도와줬구나 싶었다"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착수금으로 5000만 원, 항소심 무죄 판결 뒤 성공보수로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착수금은 쇼핑백에 5만 원권 100장을 넣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에 관해서도 "정상적인 변호인 선임이라면 번거롭게 현금을 마련해 전달 할리 없다"라고 의심하자, 남 변호사는 "현금밖에 없었다. (변호인단 가운데) A·B 변호사에게도 현금을 드린 것 같다"라고 답했다.

A·B 변호사 역시 선임계를 따로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증인이 얘기한 변호인 중에서 선임계를 안 낸 걸로 안다는 변호사들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인가"라고 꼬집자 남 변호사는 "그런 걸로 안다"라고 답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경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는 회사자금으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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