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심재철 남부지검장 뇌물 의혹 증거 없어"
입력: 2022.05.18 16:22 / 수정: 2022.05.19 06:10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뉴시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한 시민단체가 낸 심재철 남부지검장 관련 진정사건을 공람종결 처리했다.

공람종결이란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에 그쳐 내사할 필요가 없는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진정을 낸 시민단체는 2016년 심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지낼 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 최유정 변호사에게 뇌물을 받고 보석 석방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의혹을 놓고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점검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진정사건의 경우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최유정 변호사 사건기록, 판결문 등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공판검사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보석의견 제시와 관련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종결처리했다"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