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폭행' 전 부장검사 항소심 시작…1심 선고 10개월만
입력: 2022.05.18 00:00 / 수정: 2022.05.18 00:00

원심 징역 1년…"법정서도 피해자에 미안해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3부는 17일 오후 4시 40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사진)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3부는 17일 오후 4시 40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사진)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재판이 18일 시작된다. 1심 선고 약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40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이라 김 전 부장검사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3월~5월 택시와 회식자리 등에서 후배인 고 김 검사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202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인 고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가 고 김 검사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며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3년이 지나 변호사 결격 사유가 해소된 2019년 8월 서울변호사협회에 등록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같은 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그를 폭행과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강요 혐의는 불기소 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마무리했다.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는 고소 기간이 지난 데다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하는 데다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후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휘청하고 맞은 부분을 감싸면서 아파했다', '피해자가 불쌍했고 자괴감이 들었다'는 동료 검사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사건 후 수년이 지난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바 없고, 오히려 공소장이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질타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후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부모, 직장 상사, 군대, 운동부 폭력을 수차례 경험하면서 폭력이 지도·감독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가 할 수 있는 항변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무죄를 주장한 김 전 부장검사 역시 1심 선고 3일 뒤 항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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