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재판부, 마지막 증인 부른다
입력: 2022.05.18 00:00 / 수정: 2022.05.18 00:00

법무연수원 사무관 지목…선고는 다음달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독직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이선화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독직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독직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애초 지난달 2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현장 분석과 증인신문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정 검사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물리적 행사가 있었는지 모색하기 위해 (사건 현장의) 가구 위치와 변화 과정을 분석해달라"라고 검찰에 지휘했다.

검찰은 정 검사가 한 후보자를 덮쳐 넘어지면서 현장에 있던 두 소파가 서로 밀려났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나타난 소파와 테이블, 벽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사건 발생 뒤 소파 위치가 어느 정도로 움직였는지를 과학적으로 측정해 수치화해달라"라고 말했다. 정 검사와 한 후보자 두 사람의 물리적 충돌로 소파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지, 벌어졌다면 얼마나 벌어졌는지 등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해 폭행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건이 발생한 법무연수원 사무관 A 씨를 마지막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데 검찰 쪽에서 신청해보는 게 어떤가. 검찰이 안 하겠다면 변호인 측에서라도 피고인 측에 (A 씨의 진술이) 부합할지 검토해달라"며 "양쪽에서 다 안 한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A 씨 증인신문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려는 거냐는 검찰의 물음에 재판부는 "가구가 움직인 상황 등 현장 분위기를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당시 흥분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차분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분위기였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구 배치의 변화와 피고인·피해자의 상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려 하니 쌍방(검찰·피고인 양측)에서 신청해달라. A 씨 증인신문을 최종적으로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진웅(사진) 검사 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새롬 기자
정진웅(사진) 검사 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새롬 기자

정 검사는 법무연수원에서 한 후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단순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해 정 검사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서울고검 감찰부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무죄로 판단된 상해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선고형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 검사 측 역시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고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장을 냈다.

다음 재판은 6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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