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남용 피해자' 유우성 "이두봉·이시원 공직 임명 반대"
입력: 2022.05.17 15:54 / 수정: 2022.11.29 13:13

공수처 고소인 조사 출석…"이시원 임명, 피해자로서 힘들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1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열리는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남용희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1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열리는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소권 남용 사건으로 이두봉 인천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 유우성 씨가 17일 고소인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다. 고소인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난 유씨는 "대한민국 최초 공소권 남용 판례인데 공수처에서 제대로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제가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고소하고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기소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불법행위 저질렀는지 제시하려고 한다. 공수처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대북송금 혐의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과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신유철 전 검사장 등을 고소했다.

피고소인 중 한 명인 이두봉 지검장이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는 것을 두고 유씨는 "범죄자를 공직에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하고, 범죄를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공직에 임명되는 것은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이시원 전 검사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것에는 "피해자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1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열리는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남용희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1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열리는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남용희 기자

유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다시 공직에 임명되는 잘못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검사라는 직업이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또다시 정부 요직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수사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씨는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년 뒤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유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자 검찰은 유씨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했다. 이미 4년 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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