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악연' 김기현·황운하…법정서 날선 공방
입력: 2022.05.17 00:00 / 수정: 2022.05.17 00:00

'김기현 의혹' 수사팀 좌천 놓고 평행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민주당 의원)이 2017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 관련 의혹을 담당한 수사팀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찰들을 좌천시켰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민주당 의원)이 2017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 관련 의혹을 담당한 수사팀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찰들을 좌천시켰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의혹을 담당한 수사팀의 수사가 미진하자 좌천시켰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황 의원 측은 증거 기록을 누락하는 등 파면까지 가능한 사안을 인사 조치로 마무리한 것이라고 맞섰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판에는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 씨는 2017년 10월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에서 수사2계장으로 전보된 윤모 씨의 고교 후배다. 검찰은 황 의원이 김 의원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30억 용역 계약' 의혹의 무혐의 의견을 보고받자 해당 수사팀을 일선서로 좌천시켰다고 보고 있다. 30억 용역 계약 의혹은 김 의원의 동생이 특정 건설업자에게 인허가 특혜를 약속하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다.

윤 씨도 이 인사 대상 중 한 명이었다. 검찰은 무혐의 의견을 낸 수사팀을 좌천시킨 뒤 의혹 고발인과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빈자리에 배치했다고 의심한다. 새로 배치된 인사 가운데 성모 경위는 A 씨, 윤 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였다. A 씨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다. 윤 선배는 고향 후배가 김 씨(의혹 고발인)와 친분이 있어서 자기를 밀어내고 들어와 힘들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팀도 교체되자 부당하다는 생각에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30억 상당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 준 것이 발단이다. 이후 고래 보호 단체는 담당 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 출신 A 씨는 이 전 반장과 함께 검사로 임관한 인연이 있었다.

그는 "윤 선배(윤 씨)가 배제된 뒤 고래고기 사건 수사팀도 교체돼 부당하다 싶어서 (이 전 반장에게) 전화하게 됐다"며 "사실 전화할 일은 아니었다. 고래고기 사건을 변호하게 돼 처음 조사받으러 갔을 때 팀장이 '피를 봐야 끝을 보겠네'라고 모욕적으로 말해 변호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열심히 한 팀을 다 바꿔버리니 정말 이상했다"라고 이 전 반장에게 전화한 경위를 설명했다.

이 전 반장에게는 "고래고기 수사팀이 다 지구대로 좌천됐는데 이러면 승진 기간에서 누락된다", "윤 선배도 김 의원 관련 수사 중 좌천돼 팀원들이 힘들어한다", "수사 과정에서 팀이 통째로 바뀌는 건 변호사 생활하면서 처음 본다" 등의 이야기를 한 뒤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이후 이 전 반장으로부터 '정기 인사철이 아님에도 지구대 등으로 발령된 걸 확인했으니 보고서를 작성해보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황운하(사진) 민주당 의원 측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의혹을 담당한 수사팀이 명백한 증거 기록도 누락하는 등 징계양정 기준상 파면까지 가능했음에도 인사 발령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남윤호 기자
황운하(사진) 민주당 의원 측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의혹을 담당한 수사팀이 명백한 증거 기록도 누락하는 등 징계양정 기준상 파면까지 가능했음에도 인사 발령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남윤호 기자

황 의원 측은 반대신문에서 수사팀에 대한 인사 조처는 허위 보고와 능력 부재 등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허위 보고는 징계 사유임에도 인사 발령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 측 변호인은 "30억 용역 계약서 관련 허위 보고 외에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안을 종결됐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걸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A 씨는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모른다"면서도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30억 계약서가 첨부된 게 있었는데 부하 직원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보고했다더라. 그런데 황 의원이 (계약서 존재 사실을) 어디서 들었는지 질책했다는 부분밖에 모른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윤 씨로부터 팀장과 담당 수사관의 허위보고가 인사발령의 구체적 사유였다고 들었느냐"라고 되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허위보고는 파면까지 가능한데 인사 조치만 됐다는 얘기를 듣지는 않았느냐'는 이어진 물음에는 "기억 안 난다"라고 답했다.

고래고기 수사팀 관련 반대신문은 황 의원이 직접 진행했다. 황 의원은 "고래고기 사건은 광역수사대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광수대장이 '수사팀이 사건을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서 교체를 건의해왔다"며 "제가 이를 만류하다 본인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면서 인사 조처를 한 것 아느냐"라고 물었다. A 씨는 모른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자세한 경위는 모르시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내부 경위는 잘 모른다"라고 했다.

황 의원은 윤 씨를 좌천시킨 뒤 의혹 고발인인 김 씨와 친분이 있는 성 씨를 배치했다는 주신문 내용에 대해서도 "윤 씨와 성 씨는 계급 차이가 많이 난다. 윤 씨 인사조치 뒤 지수대장으로 온 사람은 다른 이로, 성 씨가 지수대에 배치된 건 이후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A 씨 역시 황 의원의 해명에 "들은 것 같다"라고 동의했다.

황 의원 등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은 혐의를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이 김 의원에 대한 비위를 청와대에 제보해 경찰에 첩보 문건이 이첩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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