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두번째 기자간담회…두시간 동안 논란 해명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인력부족 문제나 제도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16일 호소했다. 취임 후 두 번째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처장은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 여러 논란에 해명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가 공수처의 사명"이라며 존재 이유를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공수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도 보여드렸으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이 정식으로 기자들 앞에 선 것은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모습을 갖춘 지 1년을 맞이해 그간 성과를 되돌아보기 위해 개최됐다.
김 처장은 수사력 부재 등 사과와 함께 공수처의 인력부족 문제를 중점적으로 토로했다. 그는 "사건 접수 처리는 물론이고 예산과 회계, 국회, 언론 관련, 행정심판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극히 적은 인원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정원이 너무 적게 법에 명시된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검사는 처장과 차장 포함 25명, 수사관 40명, 일반직원 총 20명이지만 부장검사와 수사관 자리도 다 채우지 못한 상태다.
김 처장은 "검찰은 검사 정원이 2300명인데 공수처의 100배 수준이고, 경찰은 15만 명이다. 세 자리 숫자는 돼야 한다고 본다. 다른 기관은 대변인실 직원만 20명인데 우리는 일반직원이 20명이다"라며 "검사도 3년에 한 번씩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제한해서 훌륭한 인력을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같은 비현실적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공수처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면 3심까지 가는데 2, 3년이 지나면 인원 절반이 공소 유지에 투입될 것이다.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검사 증원은 꼭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공수처를 출범만 시켜놓고 보완입법 없이 손을 놓고 있다며 서운함도 드러냈다. 김 처장은 "국회 소통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공수처법 등) 제도에 유의점이 있었으면 AS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불거진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처음에는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왜 사찰로 매도하냐'는 생각하다가 바꾸게 됐다. 우리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을 간과한 것 같다. 통신자료 조회 개선책도 말씀드렸고, 어느 수사기관도 사과한 적이 없다(공수처는 책임을 지고 사과했다)"며 "일부 기자들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언론환경이 위축됐다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출범 이후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에 맞게 하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김 처장은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잘못이 있을 때 지적해주시면 과오는 언제든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며 "장기간 논의와 논란 끝에 어렵게 도입됐는데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1996년부터 25년간이나 지속됐던 시대적 과제다. 어느 정당, 진영의 산물이 아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히 수사하라는 것이 존재 이유고 도입의 필요성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도 저희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도 누구보다도 이해가 높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선 직접적인 발언을 아꼈지만, 영국의 예를 들며 중대범죄를 제외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조심스레 밝혔다. 김 처장은 "검수완박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공포된 법안을 보면 검찰 직접 수사권의 단계적 축소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영국은 SFO라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기사건, 부정부패사건 등을 전담하는데 저는 가장 유의미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건된 판사사찰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처장은 "대통령은 소추할 수 없는데 수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팽팽하게 학설이 대립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수사하다가 그분이 입원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어려워져 지연됐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따라 똑같이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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