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자료·영상은 최소한의 학습권…상당한 수업 결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업 자료를 정해진 주차에 올리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올리는 등 비대면 강의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업 자료를 정해진 때에 올리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올리는 등 비대면 강의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교수를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교수 소속 대학교의 학교법인은 총학생회의 민원을 접수한 뒤 진상조사 결과 "해당 수업 주차에 수업자료를 탑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후에 탑재한 수업자료 중 일부 내용은 수업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등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2020년 8월 A 교수를 해임했다. 이밖에 A 씨가 외부업체 대표로 근무하는 등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정도 고려됐다.
A 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A 교수)가 강의를 맡은 과목은 실습 위주 과목으로 비대면 수업이 어려웠다. 곧 대면 수업이 진행돼 온라인 자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 동영상 강의실에 1학기 전체 강의 자료를 올려 둔 것"이라며 "일부 과목 역시 학생들과 현장실습 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실습기관과 협의해 그 내용을 온라인 상에 올려야 하는 수업의 본질을 학교 측이 모른 채 징계사유를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도 학교법인·위원회와 같았다. 재판부는 "수강생들은 2020년 3월 하순까지 아무런 수업자료에 접근하지 못했다. 3월 하순 이후에도 5월까지도 수업자료에 접근하지 못했다"며 "수업계획서가 자세히 기재돼 있지 않았고 자료 내용도 동영상 강의 등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수강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이 같은 학생 민원을 전달받고도 반영하지 않은 채 수업자료를 온라인 강의 자료실에 올렸다"며 "일부 과목의 대면 수업이 2020년 4월 하순 허용된 건 사실이지만 그전에 상당한 수업 결손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유래 없는 재난상황에 따라 재학생들은 대면 수업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했고, 이에 학교 측은 충실한 수업자료, 동영상 강의의 제공을 (교수에게) 요구해 학습권 침해를 막고자 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 동안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비위 행위는 관련 규칙상 징계기준이 해임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A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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