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신호 위반 교통사고사…"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22.05.15 09:00 / 수정: 2022.05.15 09:00

법원 "망인의 중과실이 사망 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고인의 과실로 사망했다면 출근 중 일어난 사고여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고인의 과실로 사망했다면 출근 중 일어난 사고여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인의 과실로 사망했다면 출근 중 일어난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고인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인은 2020년 5월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승용차와 충돌해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유족은 산재보호법상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고인의 신호 위반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호위반 등 범죄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고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인의 고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과 공단의 판단은 같았다. 고인은 당시 빨간 신호등인데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신호가 바뀐 뒤 정상적으로 통과하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상대방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할 차량을 대비해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고인에게는 신호위반 등으로 운전자로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중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 산재보험법에 따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공단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시했다.

유족 측이 제시한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유족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고인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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