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스펙 의혹' 한동훈 부부, 경찰이 수사한다
입력: 2022.05.13 16:24 / 수정: 2022.05.13 19:17

중앙지검, 서울경찰청에 사건 넘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장녀 스펙 의혹 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장녀 스펙 의혹' 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장녀 스펙 의혹' 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동훈 후보자와 배우자 진모 씨를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겼다.

검찰은 고발 혐의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니다.

사세행은 지난 9일 '자녀 스펙 의혹'을 놓고 한동훈 후보자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 후보자의 장녀가 세계적 사회과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SRN에 제출한 논문을 케냐 출신 작가가 대필해줬다는 의혹 등이 내용이다.

이에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한동훈 후보자 부부를 같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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